고객센터
010-6366-0606
내용 | 제출시기 | 행위자 | 관할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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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신고(처리기간 3일) | 7일전 | 건축물 현소유주(대리인) |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 1.건축물 멸실신고서 2. 건물 등기부 등본 3. 사전조사서 4. 철거안전계획서 |
2.폐기물 배출자신고 | 3일전 | 건축물 현소유주(대리인) |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청소행정과 | 1. 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계약서(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 3.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
3.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 3일전 | 철거시공업체(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제출) |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환경과(공장지대 환경청) | 1.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2. 사업개요 3. 현장위치도 4. 방진시설계획도 |
※신고대상자 : 건축물공사 1000㎡이상 1000㎡이상 또는 토목건설공사 구조물용적1000㎥이상 공사면적1000㎡ 건물해체 연면적 3000㎡이상 총연장 200m이상 굴절공사 연장 200m이상 굴토량 20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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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공사 사전신고 | 5일전 | 철거공사 시공업체 | 해당시청, 구청 동사무소 산업환경과 | 1. 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계약서(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 3. 중간처리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