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상이나 액체상의 폐기 물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없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인구증가와 공업화, 소비문화의 발달, 생활환경개선등으로
인한 사회 진보와 더불어 폐기물량이 급증하면서 부터 이다. 이는 인류 생존문제와 연결된 문제이므로 각국에서는 뒤늦게 대책마련을 시급히 하고있다.
한국의 경우 1960년이후 계속적인 성장우선주의정책으로 폐기물 누증이 심각해지자, 80년대 중반 그에 대한 관련 입법 및 정비를 시작하였다. 86년 12월 종래의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여,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산업폐물로 분류, 그에 대한 처리 및 규제 등을 도모하였다.
그 뒤 91년 3월 이 법을 전문개정하여 수질오염의 대상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폐기물에서 분리 시키고, 폐기물분류 체계도 변경, 종래의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것을 특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였다. 특정폐기물은 폐기물 가운데 환경과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하고 일반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한편 폐기물 처리는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해역배출, 매립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의 급증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수거, 분리, 선별하여 자원을 재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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