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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깔려 숨진 근로자 기사.안천책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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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6 11:32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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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삭기 (포크레인)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굴삭기운전기사는 금고형을 받았고

(금고10개월 집행유예2년)

현장 안전책임자는 징역형(10개월)의

집행유예(2년)가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서 300만원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 벌금 1천만원

원청업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상 안전을 합시다.

 

안산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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