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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1회 적발시 공사 수의계약 6개월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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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6 11:12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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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료를 한번이라도 체불하면

6개월간 시 발주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9월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있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대상공사를

1억이상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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