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5:02 조회677회 댓글0건본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 홈페이지 | 전화 | 신고분야 |
이메일 | 팩스 |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052-714-8655 | 전 분야 | |
asy1027@hrdkorea.or.kr | F: 052-714-8014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 | license.korcham.net | 02-6050-3736 | 사무분야 |
sckim11@korcham.net | F: 02-6050-3750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 | 02-3416-9347 | 건설분야 | |
hyosu7707@kocea.or.kr | F: 02-3416-9260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 02-2182-0750∼2 | 전기분야 | |
keea@keea.or.kr | F: 02-581-1890 | ||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관리팀) | 02-3219-0585 | 전기분야 | |
jhpark3440@keca.or.kr | F: 02-3219-0529 |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팀) | 02-2675-3436~8 | 에너지분야 | |
(khea@hanmail.net | F: 02-2675-7257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