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법 보험종류 안산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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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7 17:49 조회2,997회 댓글0건본문
건설기계법으로 재정되어있는 보험의 종류
구분 |
보험가입확인 |
비고 |
자동차 종합보험 ( 책임및종합 ) |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 6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아스팔트살포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적의무가입) |
동산 종합보험 ( 자차 ) |
사용중 물적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기중기, 항타기 |
장비 |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대물) |
사용중 3자의 인적,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굴삭기(무한궤도), 타워크레인, 기중기 |
대인, 대물, 보상금액 확인 |
조립, 해체보험 |
설치, 해체작업시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형기중기 |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보험별도가입 |
산재보험 |
상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건설기계증 등록장비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근로자만 가입 가능 |
개인상해보험 |
조종원과 차주가 같은경우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체 |
중장비안전보험 |
동산종합, 조립, 배상책임보험등으로 위험을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하던것을 보상의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PACKGE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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